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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영어사업 진행절차

Views : 18,191 2014-09-18 18:39
위세너 - 전화 화상 영어 창업 12699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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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 교육 화상영어사업 프랜차이즈 전문 위세너는 2007 년 부터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설립하여 화상 영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세너는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사업 및 온라인 교육 창업 등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 송재호

연락처 : 070-7893-1741 thruthesky@gmail.com http://www.withcenter.com

 

 

회사 서류 등록

 

ontue managers

( 사진 :  위세너 사무실 )

 

어떤 거래를 하거나 업무 협약을 하면 서류를 작성하듯이 사업자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나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비교적 쉽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하며 그 사업장이 집이 될 수도 있고 PC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소규모로 조용하게 운영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많이 들 말씀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등록도 안된 불법 업체인데 그 곳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가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며 별 어려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번도 안해 보신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화상 영어 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안

(본 내용은 2012년 12월 20일 3번째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은 제대로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화상 영어 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강의 대상이 어린이가 많아 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어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해석은 새로운 법은 “화상 영어 수업과 같은 원격 수업도 학원으로 분류한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 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이 말은 화상 영어 수업은 학원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상 영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기의 배움이 중요한 어린이 교육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지만 어른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은 없지만 곧 만들어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영어 강사가 한국에 없어도 됩니다.

화상 영어가 학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화상 영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주소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 한대와 전화 한대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온라인 강의”는 “학원”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상업 지구(또는 빌딩)에 전용 사무실 또는 학습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 영어 사업자들은 영세합니다. 학생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 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금이 있어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분명한 제제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부가세 등)를 받게 되며 또한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약 20대의 PC 를 놓고 “화상영어방” 또는 “화상영어학습실”을 차리면 어떨까요?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해 줍니다. 꼬치 꼬치 캐 묻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호기심에 그렇습니다.
화상영어 사업은 교육 유사 업종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약 3.7% 의 세금 감면이 됩니다.

 

부가세면세

 

부가세면세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 또는 편법은 교육청에 가서 개인과외를 한다고 말을 하고 과외교습필증을 받습니다. 화상 영어 하려고 한다면 필증 안줍니다. 화상 영어 사업하려 한다고 말하지 말고 또는 개인과외도 하고 집에서 화상 영어 사업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제가 2007 년 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화상 영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에는 그런 업종이 없으니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또한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은 법의 테두리 밖의 업종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바뀌었겠죠.
교육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 옆집,윗집,아랫집 동의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어야합니다. 조금 번거로울 뿐, 차근 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다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사업 인증서(과외필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 직원에게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 부가세면세로 사업자를 등록해 달라. 그리고 과외 교습 뿐만 아니라 화상 영어 할 것이니 ‘화상영어’로 업종을 하나 추가해 달라”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합니다.
착한 세무서 직원은 해 줄거고 나쁜 세무서 직원은 안 해줍니다. ‘화상영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서 직원의 재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이 거부를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샘플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프린트해서 그 세무서 직원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등록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 라고 따져야합니다.

 

불법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첫 째, 그것은 불법 운영이 되며 둘 째, 다른 업체와 협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의 키워드 마케팅이나 각종 신문사에 소개 또는 전자 결재 서비스 등 여러가지 업무 진행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픈

 

원래는 통신 판매업 신고 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홈페이지가 오픈 되어 있지 않으면 통신 판매업을 등록해 주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홈페이지 오픈 부터 하고 통신 판매업을 등록합니다.

도메인 등록

도메인은 외우기 쉽고 짧을 수록 좋습니다. 도메인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도메인을 가맹사 사장님의 명의로 하지 않고 본사 명의로 하거나 또는 2차 도메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남의 사업을 키워주는 꼴이 되므로 반드시 도메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고객들에게도 자신의 도메인을 홍보해야 합니다.

웹 호스팅 신청

웹 호스팅이란 홈페이지 정보를 저장할 서버 공간입니다. 이 서버 공간에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저장 또는 설치하면 고객들이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웹 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웹 호스팅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사에서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화상 영어는 그 서비스 내용이 뚜렷합니다. 학생은 학원 또는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하며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업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살린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업체에 화상영어 홈페이지 제작을 맞기거나 이미 제작된 사이트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디자인 변경과 그리고 1년 이상의 디자인 및 기능 수정, 홈페이지 보수 등의 무료 약정을 하셔야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사업 시작 첫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홈페이지의 부분 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또는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백만원에서 부터 몇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제작 또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영어 교육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100 만원 이상의 비용을 쓴 다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 한 일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보다 더 중요 한 것이 고객 유치인데 정작 홈페이지 제작에는 몇 백만원을 써 놓고 고객 유치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아 회원 모집을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처음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말도록 해야하며 개발 업체를 선정 할 때, 처음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적게 받고 매 월 관리비를 조금씩 받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강사를 임대 해 주는 콜 센터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뜻이며 각 가맹사 마다 커스터마이징을 따로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란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의 약자로서 단순히 학습관리시스템을 말하며 학생이 교육을 받을 때 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도와 주는 툴입니다.

많은 분들이 LMS 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며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하여 배포하는 위세너 LMS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는 원래 방문판매업이나 전화유권판매업 등의 업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면제의 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수수료가 약 4만원 정도 들며 부가세면세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다음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그 다음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다음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씨 착한 공무원을 만나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공무원에 따라서 절차가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2007년, 경남 김해에서 등록 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다음 홈페이지를 오픈해야지만 통신판매업을 등록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사업자등록증을 30분만에 내고 바로 그 옆에서 곧 바로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을 10분만에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공무원은 부가세면세를 바로 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에게 떼를 써서 원하는 바를 얻어 내기도 합니다.

수 백개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보조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재량이 충분히 적용되는 분야 같았습니다.

 

전자지불 서비스 등록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ARS, 계좌이체, 텔레뱅킹, 1회용 무통장 입금 등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결재를 아주 편하게 해 놓으면 충동적 구매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위세너에서는 “올더게이트 (주) 이지스효성”과 협력을 통하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전자지불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비가 33 만원이지만 위세너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비가 22 만원으로 줄어 듭니다.

등록비는 처음 한 번만 내면 평생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위세너 같은 경우 모든 카드결재, 핸드폰 결재, 계좌이체 등의 결재와 확인 과정을 홈페이지에 추가 해 놓았으므로 간단히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전자지불 서비스 등록하는 업무가 약간 귀찮지만 이 엮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

 

전자 결재(전자 지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크게 에스크로서비스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전자 결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옵션으로 적용 할 수 있지만 전자 결재를 이용하면 꼭 보험에 들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였거나 사업을 유지 할 수 없는경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또는 전자지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던 받지 못하던 전자지불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1년에 9만 6천원이며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저희 위세너에서는 보증보험을 주로 “서울보증보험”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등록

 

여기서 광고등록이란, 인터넷 키워드 마케팅을 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들며 관리가 쉬운 인터넷 키워드 마케팅에 대해서 짧게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다음 그리고 오버추어에 광고를 등록합니다. 과거에는 구글에도 많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글이 많이 쇠약해 졌습니다.

인터넷 키워드 검색 마케팅은 입찰 형태로 하나의 키워드를 서로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입찰을 많이 한 사람이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키워드 과열 경쟁이 심한편이나 세부키워드를 활용하는 경우 적은 비용에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시작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판매 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화상 영어 수업의 서비스가 올바로 준비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좋은 도메인과 반듯한 홈페이지, 컨텐츠, 강사 사진, 비디오 등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져 되어져 있어야 하며, 수업 시간표의 오픈 및 회원이 회원 가입을 하고, 무료 레벨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보고, 카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광고 등록입니다.

네이버, 다음, 오버추어, 구글 등에 인터넷 검색 키워드가 올바로 등록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자사의 광고가 확인 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광고가 등록되었으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여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고객 관리

 

화상 영어 수업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단연 “학생”이라고 호칭을 하거나 또는 “회원”이라고 호칭을 해야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전화를 해 주고 원격 지원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위한 장비 테스트를 해 준 다음 무료 체험(또는 레벨테스트) 수업을 예약 해 주면 됩니다.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또는 학원화상영어, 공부방화상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화상 영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공개하는 송재호씨가 쓴 "화상 영어 창업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본 문서는 화상영어창업, 전화영어창업, 화상영어사업, 전화영어사업, 화상영어수업, 전화영어수업, 과외방 영어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위세너 : http://www.withcenter.com

연락처 : 070-7893-1741 ( 상담시간: 평일 오후 3시 ~ 밤 12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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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너 - 전화 화상 영어 창업
No.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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